“출석정지가 유급휴가냐”…창원시의회 다급한 조례개정
“출석정지가 유급휴가냐”…창원시의회 다급한 조례개정
  • 이은수
  • 승인 2023.02.0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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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의원 솜방망이 처벌에
민주 서명일 의원 개정안 발의
“월정수당·활동비 지급 제한”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석을 하지 않는 징계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현재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월급(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혜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창원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기준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 281만 4800원, 110만원이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구속된 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월정수당과 여비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는 현재 지급하게 돼 있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았다.

여기에다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달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2분의 1로 감액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해 ‘30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같은 개정조례안 발의에 현재까지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국힘 소속 의원도 일부 포함됐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에 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현재의 출석정지 징계가 유급휴가라는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징계를 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하나씩 바로 잡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무노동 무임금에 반하는 특혜아닌 특혜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7일부터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서명일 창원시의원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안. 사진=서명일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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