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은행 성과급 잔치와 영업시간 정상화
[기자의 시각]은행 성과급 잔치와 영업시간 정상화
  • 박철홍
  • 승인 2023.02.0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철홍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6개월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고 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은 여전히 지속돼 왔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대출 등 처리시간이 걸리는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차’까지 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금리인상기를 맞아 역대 최대규모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1조220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5017억원)보다 약 18% 증가했다. 막대한 순이익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같이 은행들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업무시간 정상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위반했으며,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 고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즘은 이체, 공과금 납부, 예·적금 가입 등 대다수 은행업무를 휴대폰으로 처리하는 시대이지만 아직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들도 많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은행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뀐 업무시간으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국민의 불편함을 외면한 채 영업시간 단축을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