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시’ 창원, 배후도시 조성해 바꾼다
‘늙은도시’ 창원, 배후도시 조성해 바꾼다
  • 이은수
  • 승인 2023.01.3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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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단독주택지, 노후 건물 비율 최대 75%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모
창원시가 의창구와 성산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관련 지침(재정비 계획 고시)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의 토지이용합리화 및 단독주택지 주거환경개선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지는 ‘늙은 도시’ 창원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 창원시민 3분의 1이 살지만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불균형은 창원시 발전을 크게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구 내 노후건축물 비율은 차룡지구 85%를 비롯해 배후도시 전체로는 75%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법적 기준을 유지한 상태로는 난제가 산적해,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시설 허용 등 종 상향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획기적인 변경 등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도시 및 건축 전문가 자문 △계획(안)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및 재정비 계획 고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십년간 창원국가 산단 배후도시에 묶여 ‘종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을 받아온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2년에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구 13개,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9개 지구 1139만㎡ 규모이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를 위해 2009년 1차, 2017년에 2차 제정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도시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해 개발 가치가 없는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와 비교해 가치 상승이 미미해 지역의 고령화와 도시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는 상업지역이 다양한 행위 제한으로 대형화·복합화가 어려워 나대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창원특례시 규모에 맞는 상업지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저층 주거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창원만의 특징이자 이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 창원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중이다.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는 용역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 재정비(안)이 도출될 전망이며, 이후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고시될 전망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특례시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창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의창구와 성산구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등 체계적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관한  지침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의창구 성산구 주택가 모습. 사진= 창원시

 
창원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도. 제공=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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