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3.01.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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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
도지사 권한 강화 등 입법 건의
주력 산업부지 우선 해제 계획
창원시가 준광역시급 특례시 강점을 살려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 포함 해제 허용을 추진한다. 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바 있다.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경남도·창원특례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교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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