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달 중순께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선물 명목으로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이달 중순께 조합원 13명의 집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며 본인을 소개하는 등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을 전후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중 A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달 중순께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선물 명목으로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이달 중순께 조합원 13명의 집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며 본인을 소개하는 등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을 전후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