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매수 없었다"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매수 없었다"
  • 김성찬
  • 승인 2023.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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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던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창원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26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B(60)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A(41)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홍 시장과 B 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공모, 자신들의 선거 캠프에 들어와 달라고 제안했고, 이후 같은 해 4월 A씨를 만나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하면서 예비후보로 나가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이들의 공직거래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홍 시장과 A씨에게 ‘특정한 직책’에 대한 제공 및 수락 여부와 당시 A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는지 여부 등 집중적으로 살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직위를 제안한 적이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 씨 측 변호인 역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A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A씨를 출마하지 않게 하려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공직 제안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홍 시장과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법이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두는 모양새였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받기로 했다는 관계인 측 진술만 있을 뿐 그 외 A씨가 정말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증명할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 역시 “B씨는 A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진술을 보면 A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한 후보자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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