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개선’ 총력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개선’ 총력
  • 김순철 이은수
  • 승인 2023.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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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기준 완화 등 합리적 조정방안도 추진
지역균형발전·계획적 도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창원시의회 국토부 방문 ‘전면해제 건의문’ 전달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돼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부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창원은 2010년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공간이 단절됨에 따라 도시의 발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

김이근 의장과 구점득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수소산업, 방위산업 등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시대의 흐름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부지 공급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근 의장은 “수십년째 불합리한 차별 속 재산권을 포함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창원시민과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도시성장을 제한받고 있는 창원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강력히 건의했다.

김순철·이은수기자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에게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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