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욕설·폭행을 일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인 B(7)양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큰딸인 C(11)양이 아들인 D(3)군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마사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장난감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