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진주지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인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신고가 접수된 지 17분 만에 A씨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계속 이동하던 A씨를 추격해 1시간 2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진주지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인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신고가 접수된 지 17분 만에 A씨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계속 이동하던 A씨를 추격해 1시간 2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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