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김장철 등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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