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꽃다발, 향수, 편지 등을 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밤·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113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32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람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나’, ‘나도 이제 잃을 것 없다’, ‘죽기 전에 한번만 통화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밤·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113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32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람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나’, ‘나도 이제 잃을 것 없다’, ‘죽기 전에 한번만 통화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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