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차량 입찰조건 완화 안돼”
“고속철도 차량 입찰조건 완화 안돼”
  • 김순철
  • 승인 2022.11.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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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국내 고속철도 보호’ 건의안 가결
이찬호 도의원도 ‘철도산업 육성’ 대정부 건의
“발주 해외로 몰리면 국내 철도부품산업 붕괴”
창원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도 국내 고속철도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경남도의회는 이찬호 의원(사진·창원5·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여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국내 고속차량은 완성 차량과 부품 제작사들이 약 30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해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을 개발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고속차량 발주사업 입찰 참가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업체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국내 철도부품 산업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발주 물량이 해외업체에 몰릴 경우 국내 부품제작사는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개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중심지로, 입찰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자국 산업이 해외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고속철도차량의 입찰 자격을 강화해 국내 철도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선에 투입할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 제작과 납품 실적이 전무한 해외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내 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과다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해 고속철도차량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요건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이 건의안은 내달 15일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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