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익직불금 2198억원 지급 시작
경남도, 공익직불금 2198억원 지급 시작
  • 임명진
  • 승인 2022.11.23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도내 농업인 14만명 해당
경남도는 23일부터 도내 14만 농업인에게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98억원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000여 농가(9만 4000㏊)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 7000여 농가)이고, 0.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원(7만 7000여 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경남도는 이날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에는 농지 1만 6000㏊, 농업인 6만 88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 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자료 제공=경남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