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상습체납자에 더 강력한 제재 도입을
[사설]고액·상습체납자에 더 강력한 제재 도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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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6일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악의적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가 명단이 공개된 자는 총 655명(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 23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억원 등 총 285억원에 달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토록 했다. 제출 기간에 체납자 218명만이 49억원만 납부했을 뿐이다. 전체 체납자 중에서 자진해 납세자는 28%, 납부한 금액은 겨우 14%에 불과한 수치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명단 공개가 체납자의 절대 다수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근절한다는 취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

세금 체납자 명단을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악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체납자가 관보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어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명단이 공개되어도 사실상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체납자들이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해야 근절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악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해 한동안 구금하는 ‘감치(監置)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제·사회생활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체납자가 근절될 수 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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