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회용 비닐봉투와 환경부의 계도기간
[기고]일회용 비닐봉투와 환경부의 계도기간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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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에 편의점에서 우유 몇 개를 사고 계산대에 섰더니 직원이 “봉투 드릴까요” 물어봤다. 여러 개의 우유를 손으로 들고가기 불편해서 달라고 하니 다음달부터는 봉투를 안판다고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고 했다. 평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지만 편의점에 갈 때는 종종 까먹곤 한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봉투를 받아왔다. 그 며칠 후에도 자잘한 과자들을 몇 개 샀더니 이번엔 편의점 사장님이 “다음달 24일부터는 봉투 못드려요” 한다.

편의점에 잡다한 물건들을 사러 자주 가는 편이다. 그렇지만 작은 물건들 몇 개만 사다보니 장바구니를 챙기는 일은 습관이 잘 된다. 어떨 땐 비닐봉투를 받기 싫어서 주머니 여기저기에 물건들을 받아오기도 한다. 비닐봉지 구매를 부담없이 예사로 하는 곳이 편의점이기도 하다. 한 때는 비닐봉지를 돈을 받느냐고 성화를 부리는 손님들도 많았다. 이제는 그나마 봉투값 계산은 자리를 잡은 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봉투를 팔지 않는다고 한다. 차라리 안팔면 덜 쓰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

그런데 또 그것이 확실한 것도 아닌가보다. 환경부와 편의점 간에 ‘계도기간’을 두고 혼선이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는 모양이다. 결국 시행되는 것은 2023년이라는 말인데, 그나마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2024년까지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고 해 생분해용 비닐봉투를 주문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은 예전부터 친환경봉투를 주기도 했는데, 친환경봉투를 사용하면 쓰는 입장에서 한결 부담이 덜하기는 하다. 그나마도 매번 친환경봉투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소비자들에게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라고 지적질 하지말고 판매하는 쪽과 생산하는 쪽에서도 친환경봉투라던가, 종이봉투 같은 대안마련과 대책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지난 6월달부터 한다더니 제주와 세종에서만 그것도 다음달부터 한다고 한다.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뿐이다. 텀블러를 들고 나왔다가 다들 종이컵에 커피를 사가길래 머쓱해서 꺼내지 못한 적도 있다.

분리배출 문제만 보아도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분리배출 해도 되는 것인지 등등 환경관련 문제는 항상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지키기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하다.

편의점 갈 때 장바구니, 카페 갈 때 텀블러, 플라스틱(투명플라스틱은 별도)·종이·병 분리배출에 열을 올리면 옆에서 기운빠지는 말을 한마디 보탠다. 니가 아무리 그래봤자 쓰레기장 가면 다 섞인다고. 믿고 지킬만한 환경정책 계도기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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