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창원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 이은수
  • 승인 2022.11.0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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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10월 21일 당첨자가 발표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아파트 청약 가열이 예상돼 분양계약 기간(11월 1~4일)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는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행위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청약 가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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