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1954년생 자영업자, 올해 검진 대상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Q&A] 1954년생 자영업자, 올해 검진 대상이 되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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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1954년생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인데 대상이 되나요.

A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지역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코로나로 검진을 미루다 받지 못했는데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주지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암검진 실시 종목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A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폐암은 54세~74세 중 고위험군이 대상이 되며, 종별로 검진 주기는 다릅니다. 암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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