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창원SM타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함의
[현장칼럼] 창원SM타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함의
  • 이은수
  • 승인 2022.10.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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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법원이 창원시의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해 또다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8일 “창원시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행사 측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창원아티움시티 주민들은 시의 실책을 계속 덮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협약해지를 결정한 창원시 행정절차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SM타운 개관이 되지 않고 불꺼진 상태로 유동인구가 없자 상가 분양자들은 계약을 포기했으며,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시행사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건물 유지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패색이 짙은 가운데 본안소송으로 가면 소송이 길어지고, 재정출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창원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전임 시장 때 KBS가 주관한 K-POP 월드 페스티벌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 여지껏 개장을 못하고, 마산로봇랜드에 이은 민자사업 파행을 또다시 겪고 있다. 책임공방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창원시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창원시가 주장했지만 오히려 창원시가 협약 해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지경이 돼 가고 있다. 시행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고강도 감사·수사 등을 거쳤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문화예술이 주도하는 시대, 창원시가 소송에만 기대며 문화융성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에 다가서야 한다. 다툼만 벌이다 이기지도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는 우를 범해서 안될 것이다. 그간 콘텐츠·테넌트의 유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시협약에도 없는 초과수익 환수 및 사업시행자 사업수익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더군다나 공용주차장만 기부채납 받고 SM타운은 건축사용승인이 났음에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민선 8기 홍남표호(號)는 최근 표류하는 현안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을 교체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창원SM타운,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등 장기 표류 및 난항을 겪고 있는 창원시 현안사업에 대해 실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레저과장, 해양사업과장, 투자유치단장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담당자를 교체를 통해 객관성 확보와 함께 현안 돌파를 위한 동력 확보포석으로 풀이된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목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목표를 세우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대두된다. 행정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혼선의 현장, 무엇보다 정상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차제에 담당부서도 투자유치단에 둘 것이 아니라 전문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창원에는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문화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이 문화 불모지를 꼽고 있다.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1000억원이 넘는 건물과 콘텐츠가 창원에 있으며, 얼마든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창원SM타운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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