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일당 검거
양산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일당 검거
  • 손인준
  • 승인 2022.10.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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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개의 적금계좌를 돌려가며 인터넷에서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20대에 무직인 A씨 일당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적금계좌 90여개를 활용해 214명에게서 총 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손쉽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적금계좌를 범행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심 39개를 구입해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해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전 경찰청의 ‘사이버캅’, ‘더치트’ 앱 등으로 판매자 전화 또는 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기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반드시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삼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품을 파는 판매자를 주의하고, 미심쩍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인증사진을 요구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을 향해 행해지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비대면 적금계좌의 무제한 생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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