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고향사랑기부제, 한도·홍보방법 개선 필요
[현장칼럼]고향사랑기부제, 한도·홍보방법 개선 필요
  • 김윤관
  • 승인 2022.10.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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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관 서부취재본부(사천·남해·하동) 국장
김윤관 서부취재본부(사천·남해·하동) 국장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와 재정수입이 점차 감소돼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를 재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선 기대감이 커지는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고향 및 타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역에 기부할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연간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한 농어촌지역 기초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주민복리 증진, 기부문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협의체(TF)를 구성하는 등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기부 참여 홍보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이달 중 위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에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고 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선정과 위원회 구성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은 농특산물을 주축으로 할 것이다”며 “향후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올해 말에는 전 시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하동군 홈페이지 배너 안내와 군청 읍면 민원실 주요 관광지 시설물에 홍보전단지를 비치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 4월 기금조성 및 운용,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의 고향사랑기부제 TF를 신설했다. 군을 찾아오는 향우나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농협·수협과도 협력을 모색코자 협약식을 가지는 등 기부자의 만족도 향상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지 우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과 현수막, 행사장의 홍보 부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전화, 서신, 이메일을 통한 모금,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불법이다. 지자체들은 법 시행 초기에 출향민들이 주로 기부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부자가 개인으로 한정된 데다 연간 기부한도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있는 법인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액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연착륙돼 재정자립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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