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해 집주인 폭행 10대 영장
아파트 침입해 집주인 폭행 10대 영장
  • 이은수
  • 승인 2022.10.1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둔기로 집에 있던 주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A(10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19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거주자 B(4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체크카드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군은 범행 30분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수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