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탔던 스토킹 20대, 접근금지 어겨 체포
배관 탔던 스토킹 20대, 접근금지 어겨 체포
  • 박성민
  • 승인 2022.10.1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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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 신청 예정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차례 어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한 식당에 있는 피해 여성 찾아갔다가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께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달에는 새벽에 가스배관타고 피해 여성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이에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내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석방 이후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화 및 카카오톡 70여회 전송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있던 식당을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 신청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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