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 박성민
  • 승인 2022.09.22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진주여성연대 26일 규탄 집회 예정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어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침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112로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두 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로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여성연대는 이 같은 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진주여성연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진주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대학생 등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주여성연대는 “지난 신당역 스토킹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지금,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진주여성연대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진주YWCA가 함께 하고 있으며, 매년 3.8세계여성대회와 5.17강남역살인사건 추모행사 등 여성문제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