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특수상해 혐의 외국인 선원 구속 송치
사천해경 특수상해 혐의 외국인 선원 구속 송치
  • 문병기
  • 승인 2022.08.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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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이용해 선장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선원이 검거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 중이던 서귀포 선적 C호(29t, 승선원 10명)에서 식칼과 각목을 이용하여 선장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A씨는 평소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장 B씨에게 수차례 질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강력범죄는 좁은 선박 등에서 발생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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