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유통기한 지난 황태 판매업자 검거
사천해경 유통기한 지난 황태 판매업자 검거
  • 문병기
  • 승인 2022.07.2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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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러시아산 황태를 먹태로 재 임가공 한 후 도·소매업체에 유통 판매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폐기해야 할 손질황태를 유통판매 및 보관한 A(43·부산광역시)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명에 대해 구속했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황태 15t(2억 80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소분 등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제거한 뒤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폐기하지 않은 40t가량(약 6억원)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이다.

사천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이 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판매량이 부진하게 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의 재고가 발생해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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