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승용차 밑에 깔린 7살 아이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려 구했다.
해당 아이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넘어지면서 앞 범퍼 밑에 깔렸다.
이를 본 시민 10여 명이 차량 쪽으로 달려왔고, 차량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옆으로 옮겼다.
이어 쓰러져 있는 A군 상체의 상태를 살폈다.
당시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인 20대 B씨는 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올 때는 우회전하면 안 되는데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를 꼭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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