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변경되는 농지법 잘 알고 대비하세요”
창원특례시 “변경되는 농지법 잘 알고 대비하세요”
  • 이은수
  • 승인 2022.07.1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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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안내문 전달
창원시는 변경되는 농지제도에 관해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에 전달했다.

안내문은 오는 8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에 관한 사항이다. 구청·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며,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지대장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먼저 시에서는 농지위원회 구성으로 13개 위원회 2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158명의 농지위원을 7월 한 달간 추천 또는 공고방식을 거쳐 구청장 명의로 위촉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농지전문가 등 10~18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농지취득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등이다.

그 외 △농업법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소재지별 구(동지역)·읍·면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다. 이 같은 변경 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법이 만들어진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강화되는 농지법으로 성실 경작하는 농업인을 양성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바 미리 변경되는 농지제도에 대해 상담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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