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양철우
  • 승인 2022.06.2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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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50%감면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관내 4716명 농업인이 총 1억 3000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에 7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기계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9종 391대이며, 감면 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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