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학대·방임한 양부모 집유 2년
초등생 자녀 학대·방임한 양부모 집유 2년
  • 이은수
  • 승인 2022.06.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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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B(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해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A 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검찰은 A 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시키고 희생시켜 부모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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