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산으로 달아났다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창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8분께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t 화물트럭을 혼자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7·여)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자수를 설득해 오후 3시 45분께 A씨를 붙잡았다.
양철우기자
창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8분께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t 화물트럭을 혼자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7·여)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자수를 설득해 오후 3시 45분께 A씨를 붙잡았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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