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놓고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0년 10월 1일 김해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애완동물 관찰용 CCTV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도청했다.
그는 도청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를 여자친구 차와 집에 가져다 둔 뒤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여러 차례 도청했다.
이밖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오빠 오늘 죽는다’ 등 여자친구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0년 10월 1일 김해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애완동물 관찰용 CCTV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도청했다.
그는 도청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를 여자친구 차와 집에 가져다 둔 뒤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여러 차례 도청했다.
이밖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오빠 오늘 죽는다’ 등 여자친구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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