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아들 구속
금전문제로 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아들 구속
  • 김윤관
  • 승인 2022.05.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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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모가 겪은 화재·교통사고 연관성 의심 수사
부친은 지난 1월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
남해경찰서는 금전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부모님 소유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흉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처음엔 변사사건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 A씨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아 22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직후 외출해 지인 모임으로 2차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2시 30분께 귀가했으나 경찰에는 오후 11시부터 집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오후 7시 30분 시작된 술자리에 있었던 한 동석자는 “1차 술자리에서 A씨의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그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4억원가량 채무가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도구 확인, 채무관계,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 부모가 겪은 화재·교통사고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지난 15일에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일에는 A씨가 부친소유 트럭에 부모를 태우고 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한 단독사고로 부친은 두개골골절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어머니 B씨는 팔골절 10주 진단을 받았으나 A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

또 지난 15일에는 어머니 B씨 혼자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어머니 B씨가 아들 A씨에게 연락해 A씨가 119 신고했으나 주택이 반소됐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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