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돌입
  • 정희성
  • 승인 2022.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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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79건 적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79건을 적발하고 이중 21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가 밝힌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18건), 시설물 관련(13건), 선거여론조사(9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5건), 허위사실공포(4건), 집회·모임 이용(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도 5건이 있었다.

고발 건수는 기부행위 11건, 선거여론조사 4건(수사의뢰 1건), 허위사실공표 2건, 공무원 선거개입(수사의뢰 1건), 인쇄물·시설물 관련, 집회·모임 이용, 기타 각 1건 등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

이같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경남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18일부터 개표 종료시 까지 선거 관련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선거당일 오전 6시까지는 경계강화를 발령,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 한다.

사전투표일인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28일 투표함 회송 완료시 까지는 경계강화 수위를 높여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 구역내에서 정위치 근무를,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완료시 까지는 최고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정착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과 투표용지 인쇄소·보관소 및 투표소(948개소)에 대한 112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지원하며, 도내 22개 개표소에는 경찰관(30명)을 현장에 배치해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선거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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