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심사 후보자 도덕성 강화 ‘공염불’
국힘, 공천심사 후보자 도덕성 강화 ‘공염불’
  • 지방선거특별취재본부
  • 승인 2022.05.16 18: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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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후보 전과 경력 뺑소니·뇌물 등으로 부적격 대상
도당 공심위 “소명됐다”며 구제…타지역선 자격 정지 ‘공정’ 논란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천원칙이 ‘공염불’이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확정하고 최근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일부 지역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이승화(66) 산청군수 후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전과는 9건이다. 이 후보의 범죄 기록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1건, 공무집행방해 1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건, 뇌물공여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1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1건, 공용물건손상 1건 등이다.

이 후보의 뺑소니, 뇌물 등 전과는 국민의힘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적격 범죄에 포함된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적격 대상 범죄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마약. 약취·유인) △뇌물(수뢰, 증뢰, 알선수재) △재산범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 △탈세 △선거범죄(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운전(대인 뺑소니)·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전과로 인해 경선대상에서 탈락됐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됐다.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관계 확인시 공관위 전원합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에 의해서다. 이를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가 죄질이 나쁜 후보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남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산청군수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는 “명백한 결격사유 후보자를 살리는 것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부적격 대상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억울한 전과자에 대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례로 앞으로 어떠한 나쁜 범죄도 소명만 된다면 면제부를 줄 수 있게 됐다”며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공관위의 권한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나 또 이를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후보 중 비슷한 사례로 후보자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나와 이번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화군수 유천호 후보자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 후보자는 공갈·사기 전과로 인해 부적격 대상자다. 인천시당 공관위가 예외 조항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후보자 부적격기준)를 이유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유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이번 공천 잡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한 산청군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선에서 이겼는데 지방선거에서 이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승화 후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수 선거는 이승화 후보를 비롯해 이병환(무소속), 허기도(무소속)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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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2022-05-17 12:35:22
공관위가 산청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최정순 2022-05-17 09:46:45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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