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선거 고소·고발로 지역사회 ‘시끌’
거창군수 선거 고소·고발로 지역사회 ‘시끌’
  • 이용구
  • 승인 2022.05.15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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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구인모 후보 선거법 위반 등 고발
구 후보측 반발…고발인·신문사 기자 고소
거창군수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구인모 후보의 군수 재직시 법인카드 목적 외 사용 의혹 건과 여론조사 결과 직접 홍보 의혹 건과 관련해 고발인측과 구 후보측 간의 맞고소 고발로 맞서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15일 양측에 따르면 먼저 여론조사 건에 대한 고발인측은 “여론조사 1위 결과를 (구 후보)자신이 SNS상에 직접 업로드하고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와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거해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도 “구 후보가 2018년 7월 5일부터 올해 1월 26일 까지 116회에 걸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구 후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도 했다.

이어 “공금 2632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측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고발인과 이를 게제한 지역의 A주간지 신문사와 특정 일간지 B신문사 기자 등 4명을 각각 검찰에 맞고소했다.

구 후보측은 여론조사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구성요건에 해당성 없음으로 자문받았다”며 “A신문사의 이같은 행태는 유가지임에도 관내에 대량 살포해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게 할 고의성과 특정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의도성과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A신문은 일반적인 신문보도의 편집방식을 벗어나 허위사실과 과장된 제목의 카드형식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의성과 의도성, 목적성이 지나치다”고 했다. 법인카드 관련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B신문사 기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편파·허위 보도함으로서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성과 고의성이 의심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자가 주장하는 횡령죄 등은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오인과 고의적, 악의적 사실왜곡을 했으므로 무고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고도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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