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한 40대 남성 벌금 15만원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한 40대 남성 벌금 15만원
  • 이은수
  • 승인 2022.04.2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6 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중반의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녔다.

또한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