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멘티에게 막말을 한 대학생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 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 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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