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대 잡고 잠든 경찰관 벌금형
만취 운전대 잡고 잠든 경찰관 벌금형
  • 이은수
  • 승인 2022.03.2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인근 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후 도롯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