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대형 조선업체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거제 A조선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B씨는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거제 A조선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B씨는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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