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음주제한 위반 '구속'
보호관찰 기간 음주제한 위반 '구속'
  • 백지영
  • 승인 2022.03.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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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폭행 전과 60대
전자발찌 차고 상습음주
음주 성폭행으로 법원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기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구속됐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인 60대 A씨를 음주제한 위반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A씨는 주거침입강간으로 복역 후 출소해 지난 2013년부터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술을 마신 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음주제한 0.05%’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부과받았다.

진주보호관찰소는 자택 방문 등 지도 감독 과정에서 A씨가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진주보호관찰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자택을 불시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제한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4차례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자택 방문 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도 감독에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법 위반을 확인해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자발찌 절단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신속수사팀이 꾸려졌다.

도내에서는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경남 전역을 관할하는데, 발족 후 5개월간 도내에서 ‘음주제한’으로 구속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A씨가 처음이다.

전자발찌 훼손처럼 구속이 시급한 사안과 달리 음주제한 위반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 음주에 따른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봐 이런 조처가 내려졌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엄정한 수사로 지역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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