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선거외출 가능
확진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선거외출 가능
  • 이홍구
  • 승인 2022.03.0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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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보장 외출사유 공고…재택치료자 2일 기준 82만명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입원 중인 중환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로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82만 678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로 미뤄 선거일까지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진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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