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허가·신고한 축사 중 2021년 말까지 가축을 사육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시장·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이후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2021년까지 허가·신고한 시설 중 현재까지 준공검사 미신청 축사 17개소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완료 여부 및 준공 전 가축사육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설치가 완료됐으나, 미사육중인 축사는 조속히 준공검사 이행을 독려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사 점검을 지속 실시해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시장·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이후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2021년까지 허가·신고한 시설 중 현재까지 준공검사 미신청 축사 17개소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완료 여부 및 준공 전 가축사육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설치가 완료됐으나, 미사육중인 축사는 조속히 준공검사 이행을 독려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사 점검을 지속 실시해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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