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3월 5일 하루만
선관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3월 5일 하루만
  • 정희성
  • 승인 2022.02.27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당일은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사전투표는 2일차인 3월 5일 하루만 가능하며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하여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선거당일인 3월 9일에도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도착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이어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과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 및 투표안내 문자·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 제공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난해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