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제도 시행
남해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제도 시행
  • 김윤관
  • 승인 2022.0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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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접지불금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면 된다.

다만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원이 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급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촌계원은 어촌계 명부사본과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055-860-3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년도의 경우 어업현장 중심의 제도홍보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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