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건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관심
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건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관심
  • 이은수
  • 승인 2022.02.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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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버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고용부, 안전조치 위반 여부 확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 운전기사와 버스업체가 모두 경남 소속으로 확인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중대재해법상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오후 늦게 발생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온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사망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고 모두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며, 안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 돼 있었다. LED는 버스 수하물 칸에 설치된 자가발전장치로 작동한다.

이번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고용부는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측은 “업체 측에서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기사 등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은 국민의당에도 있다. 중대재해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관련해 고용 관계 여부, 고용 책임자 여부, 사전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사망자 중 1명은 당원인데, 통상 당원은 자원봉사의 개념이라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고용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국민의당 내 누구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당 측이 사전에 안전 관리와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안전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였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 유세버스 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전세버스를 제공한 한 업체 측은 사망하거나 다친 기사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 유세버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기사 A(67)씨가 소속된 창원 소재 업체 관계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갔는데 변을 당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창원에서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전세버스도 포함해 총 12대 상당이 간 것으로 아는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다른 기사 몇몇에 전화를 해봤더니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전세버스 4대 계약을 하고, 전속기사들을 각 차에 배치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유세차량은 김해 한 업체 소유로 확인됐다.

이후 국민의당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오후 6시 25분 김해공항 도착 후 김해전문장례식장을 방문, 약 2시간 머물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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