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7일자 1면 ‘해인사·통도사 도내 승려, 전국승려대회 상경 투쟁 예고’ 제하의 기사 중 ‘해인사 관계자는 정부가 해인사 7만평(23만 1405㎡)의 일대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을 이용하는 대상에게 입장료를 걷는 것이지 해인사가 원해서 등산객과 방문객에게 돈을 걷는 구조가 아닌 점’이라는 내용에 대해 해인사측은 7만평(23만 1405㎡)아니라 1000만평(3300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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