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 박철홍
  • 승인 2021.11.1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하차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따라와 택시비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 기사가 택시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 재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여러 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