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가정폭력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21.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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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유사한 일이 재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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