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집 턴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선고
직원들 집 턴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선고
  • 김순철
  • 승인 2021.11.08 19: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직원들의 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마사지 업주 A(26)씨와 공범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인 출장 마사지업을 하던 A씨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 밑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들의 집을 털기로 했다.

올 2월 20일 A씨가 ‘일하러 가자’며 김해에서 거주 중이던 직원 3명을 불러낸 사이 B씨가 이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금목걸이 등 1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지언 2021-11-08 21:50:00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