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왜 바꿔” 흉기 휘두르며 싸운 동거커플 집행유예
“비밀번호 왜 바꿔” 흉기 휘두르며 싸운 동거커플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21.10.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A씨가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차 판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